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고소된 정봉주〈사진〉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 무고(誣告)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언론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한 여성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한창이었다. 정씨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보도가 나온 지 닷새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라는 여성을 렉싱턴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이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다음날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3월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내가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호텔의 한 카페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을 찾았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정계 은퇴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정당한 반론권의 범위를 넘어섰고(명예훼손),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