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문제로 전 아파트 부녀회장과 갈등을 겪었던 배우 김부선(사진·57)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노트북을 도난 당한 피해자가 그 장소(독서실)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글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