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을 검찰이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같은 혐의(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무고)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 3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던 정 전 의원에 대한 ‘미투(Me Too)’ 보도를 했다. 지난 2011년 11월 정 전 의원이 대학생 A씨를 여의도의 한 호텔로 불러내서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는 정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앞둔 상황이었다. A씨는 정 전 의원이 "감옥 가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서 나갔더니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그런 큰일(서울시장)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보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A씨를 만난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프레시안 보도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B씨와 성추행 피해자 A씨 역시 정 전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에도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 당일 동선(動線)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되면서 진실 공방은 일단락됐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날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의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고,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도 취하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피소(被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고,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도 "정 전 의원은 마치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및 피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미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로 고소해 무고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