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현역 입영을 거부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병역거부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한국의 경제력,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라면서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서씨의 '종교적 양심' 등에 대해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심은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이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영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양심과 관련이 있는 간접·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