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전·현직 검사 10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4월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행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직접 지시하자 합동감찰반을 꾸려 사건을 조사했다. 법무부·검찰은 조사 직후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별개로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을 뇌물·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형사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이와 별개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