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1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강상호 기아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11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22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룹은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법이 정한 파업 목적에서도 벗어났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회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 조정 신청·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할 수 있다. 또 사법 당국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기아차 노조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측 판단이다. 파업으로 차질을 빚은 생산 피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광주형 일자리 저지 등을 명분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참가한 9만여명 중 7만7000여명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이미 끝낸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에도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저지'에 동조하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고소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과거 노동자 권익이 약했던 시절엔 처벌에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며 "지금 민주노총은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니 정치 파업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