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 공유) 운전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3일 "카풀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차를 호출해 이용하다가 기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22일 접수돼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성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 "21일 새벽 카풀을 이용하던 도중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풀 업체 관계자는 "우리 앱을 이용한 고객이 피해를 본 것이 맞다"며 "해당 운전자가 카풀을 하지 못하도록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택시 기사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기적으로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애초에 면허 취득이 제한되기도 한다.

반면 카풀 업체는 등록된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권만 있으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다. 생년월일과 적성검사, 차량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면 대부분 24시간 내에 승인이 난다고 한다.

카풀 회사가 운전자 신원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거나 정부가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카풀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의 경우 이용자가 위험을 느낄 경우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