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박씨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곽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