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른 반미(反美) 성향 단체 간부 이모(61)씨가 방화죄·특수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반미(反美) 성향 단체 회원 2명이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같은 단체 회원 2명과 함께 맥아더 동상 옆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적신 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쟁으로 밥 먹고 사는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마저 방해한다"고 외쳤다. 이후 준비한 비닐봉지 너덧 개에 시너·휘발유를 담은 후 묶어 공처럼 만들어 동상 쪽으로 던졌다. 막걸리 통에 시너를 담아 던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너 12L와 휘발유 6L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들이 키운 화염 때문에 동상에서 5m 떨어진 나무가 그을리기도 했다.

이씨는 반미 성향 단체 '평화협정운동본부'의 상임 대표로, 대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수도권의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에도 오전 2시쯤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가져간 이불에 불을 붙였다. 당시 경찰은 "방화죄 성립 요건인 공공(公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방화죄를 적용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자 석 달 만에 다시 불을 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