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은 소송에서 필요한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스모킹건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김씨 혼자서 썼겠느냐"는 이 지사의 반박에 대해선 "김씨 혼자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경찰이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 지사 측이 "경찰의 '스모킹 건'이 허접하다"고 반박하자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스모킹건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변호사는 전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는 결정적 증거를 몇 개 갖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김씨의 '카스'(카카오스토리)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에 올라갔던 사진이 카스에도 등장한다는 이야기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지금 말한) 카스 관련 증거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MBC '뉴스외전'와 인터뷰에서는 "경찰이 이 지사에게 (여태까지 공개된 증거들이)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전략일 것"이라며 "경찰이 제출하지 않은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