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은 소송에서 필요한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정렬 변호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스모킹건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김씨 혼자서 썼겠느냐"는 이 지사의 반박에 대해선 "김씨 혼자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경찰이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 지사 측이 "경찰의 '스모킹 건'이 허접하다"고 반박하자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스모킹건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변호사는 전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는 결정적 증거를 몇 개 갖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김씨의 '카스'(카카오스토리)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에 올라갔던 사진이 카스에도 등장한다는 이야기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지금 말한) 카스 관련 증거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MBC '뉴스외전'와 인터뷰에서는 "경찰이 이 지사에게 (여태까지 공개된 증거들이)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전략일 것"이라며 "경찰이 제출하지 않은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