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정부가 2021년까지 전국 해안에 설치된 군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사시설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철거될 해·강안 철책의 길이는 284㎞, 유휴시설은 8299개소에 달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3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전국 해·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의 길이는 413.3㎞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외에 169.6㎞를 추가해 2020년까지 총 284㎞를 철거할 계획이다.

주요 철거지역은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의 129㎞를 제외하고 68%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부대 시설 중 낡고 오래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은 6648개소고, 부대 외부시설은 1651개소다.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됐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인천 479개소, 전남 476개소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소를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남겨둘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미운용 초소 중 계속 활용해야 될 초소들도 있다"며 "이번에 철거를 결정한 초소들은 이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미운용 초소 중 상당 부분은 존치하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또한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관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은 총 1172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76건(57%)이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관련 민원이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