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까사미아의 ‘카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가구업체 ‘까사미아’에서 생산한 매트와 베개에서 방사선물질인 라돈이 안전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데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 토퍼(침대 매트리스 위에 까는 두께 10cm 미만의 매트)와 베개 소비자 173명은 최근 까사미아 사(社)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이 소송을 민사49단독(재판장 오권철)에 배당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구매한 라돈 초과 검출 제품은 2011년 4~10월 TV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것이다. 토퍼와 베개(일반 베개 2개·원통형 베개 1개)로 이뤄진 제품의 총 판매 수량은 1만2395세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까사미아가 2011년 생산한 ‘카사온 메모텍스’의 구성품인 토퍼 3개, 베개 10개를 받아 정밀 분석한 결과 토퍼 2개와 원통형 베개 1개에서 연간 허용량을 초과하는 방사능 피폭량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토퍼에서는 각각 1.52·1.41 mSv(밀리시버트), 원통형 베개에서는 2.03 mSv의 방사능 피폭량이 검출됐다.

까사미아는 원안위 발표 이후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제품 수거 접수를 하기 시작했다. 까사미아 측은 "조사 대상의 일부 제품에서만 라돈이 초과 검출됐지만 같은 모델 제품 전량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들은 라돈이 검출된 침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아직 신체에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라돈 침구’를 무방비로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데 대해 까사미아 측에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까사미아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은 "까사미아 측은 환불이나 교환 외에 다른 피해 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현재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겐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미 라돈의 유해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기에 회사 측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