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결안이 통과됐다.

법관회의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 법관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했다. 의결안에 대한 표결에 참석한 법관은 105명이었다고 한다. 이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과반이 찬성해 의결안이 가결됐다. 법관회의의 공보를 담당하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라면서도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 ‘압도적 방향은 아니었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해당 의견에 대해 투표하기 전 3시간 가량 토론했다고 한다. 찬성하는 측은 "국민을 설득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소추 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것은 법관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관들이 자행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 쪽은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니 (법관회의가)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법관회의는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 소추 대상이 누군지 (법관회의가) 말하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 고법 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 등 여섯 명이다.

이날 법관회의의 의결 사항이 곧장 국회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법관회의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법관회의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의결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은 지난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2차 정기회의 때 법관 탄핵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안건 발의를 요청했다.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을 국민에게 법원이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는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헌법상 독립이 보장돼 있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 탄핵 절차에 따라서면 파면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의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만들어진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