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인 김혜경씨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트위터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김씨가 사용했다는 'hkh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공유하던 계정이고, 이 계정을 만든 비서관도 경찰 소환에 직접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08_hkkim' 계정의 주인과 같은 메일 주소를 써 두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어 "‘@08_hkkim’ 계정은 이 지사와 새벽 1시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08_hkkim’은 이 지사에게 고향을 묻는데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가 고향을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있는 일이냐"고 했다.
나 변호사는 경찰이 김씨 카카오스토리 계정과 ‘@08_hkkim’ 계정이 비슷한 시각에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을 주목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변호사는 "경찰은 두 계정이 비슷한 시각에 글과 사진을 올려 김씨가 ‘@08_hkkim’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며 "먼저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또한 조사 당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김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은 캡처이고, ‘@08_hkkim’에 올라온 글은 깔끔한 공유글이었다"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둘 다 같은 방식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2016년 7월 김씨와 ‘@08_hkkim’ 계정 주인이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폰을 바꾼 사람이 김씨뿐이고, ‘@08_hkkim’도 이 때 기기를 변경했다면서 김씨가 ‘@08_hkkim’의 주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08_hkkim’의 주인이 당시 분당구에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오히려 ‘@08_hkkim’은 트위터에 자신이 성남에 30년 거주했다고 했는데 김씨는 아직도 성남에 산 지 30년이 안 돼 이는 김씨가 ‘@08_hkkim’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서 기소의견을 만들었다"며 "그야말로 ‘발췌기소’라며 김씨가 ‘@08_hkkim’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