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주혁)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대 교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A씨가 강의실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순천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 전혀 모르고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라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A씨를 고발했고,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큰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