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총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그해 4월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