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등 일체의 전자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물건을 시험장에 들고 왔을 경우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2018학년도 수능에선 수험생 72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전자 기능이 없더라도 흑색 연필과 개인 샤프, 투명 종이,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연습장, 흰색 수정 테이프 등은 휴대할 수 없다. 수정테이프는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자신이 선택한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엔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일단 8시 10분까지 입실해 별도 대기 공간에서 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