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9일 장씨 구속취소 신청 인용
항소심 징역 1년 6월…형기 하루 남기고 석방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사진)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장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형기 만료를 11일 앞둔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했다. 해당 조항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에는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씨 변호인의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청에 따른 결정이지 직권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장씨는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15일 0시 이후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그는 2016년 12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기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급도우미'로 불렸다. 최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수시로 차명폰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제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