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되 국방부는 행정 업무만 지원하고 운영은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복무 심사기구의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는 한편,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 등에 독립적으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대체복무는 징병제가 골격인 우리나라 병역 제도를 보완하는 또 다른 병역의무 이행 방식인 만큼 병역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가 행정 지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입법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