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2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내 도로변에 비치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품’이라는 말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쓰레기’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지적이었다.
서울시 측은 국립국어원에 문의해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는 뜻으로 정의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서울시 측에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재활용’과 ‘쓰레기’는 단어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쓰레기’라는 낱말이 표기되면서 사람들이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재활용쓰레기라는 표현을 재활용품이라고 바꿔달라고 재요청했다.
서울시 측도 "‘재활용품’과 ‘재활용쓰레기’ 모두 폐품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개방형 한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수록돼 있으므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재활용쓰레기’ 단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却下)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命)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A씨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안은 타당성이 있어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활용쓰레기’라는 표현은 비표준어라 부적절하다"는 A씨의 의견 자체는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리말샘’에 수록돼 있다는 점만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순 없는 점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점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법원은 "지난 4월 재활용품 대란은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한 게 주된 이유였으나, 오염된 비닐 배출로 재활용처리비용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고 했다. ‘쓰레기’라는 표현 때문에 시민들이 오염된 재활용품을 버려도 된다는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재활용품 대란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