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양 회장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쯤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 10분쯤 양 회장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전날 경찰조사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 엽기행각 등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심야조사는 거부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인 이날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서 추궁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소유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영상물을 직접 올린 정황을 잡은 것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금 흐름, 탈세 여부도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폭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마약 복용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