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보성의 유행어인 ‘으리(의리)’와 그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활용한 풍년식품의 양념육 제품.

배우 김보성(52·본명 허석)이 자신의 유행어인 ‘으리(의리)’라는 표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로열티를 추가로 인정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년식품은 김보성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에서 로열티로 인정된 67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김보성은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짜리 광고계약을 맺었다. ‘의리’라는 표현이 유행어가 된 직후다. 풍년식품이 김보성에게 보증금 1억원과 관련 제품의 판매 수입 가운데 5%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내용이다. 이후 풍년식품은 김보성의 이미지와 함께 ‘의리’라는 표현을 활용해 ‘의리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한 떡갈비’ 등의 제품을 출시했다.

풍년식품은 계약기간이 끝난 2015년 7월 이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다. 김보성은 지난해 6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풍년식품도 "보증금 1억원 가운데 로열티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 종료 후에도 김보성의 허락 없이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풍년식품이 계약 종료 시점부터 2017년 3월까지 제품을 판매해 올린 수입 1300여만원 가운데 5%에 해당하는 67만원을 김보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이다.

풍년식품이 김보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김보성은 해당 식품 판매로 받아야 할 로열티 4200여만원을 제외하고 5800여만원을 풍년식품에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