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까지 찍은 30대 위탁모가 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위탁모 김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찍은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를 복구했다.

김씨는 A양을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주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모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이들이 입양 등으로 새 부모를 만날 때까지 보육료를 받고 아이들을 돌봐준다. 위탁가정 신청, 가정방문, 위탁모 교육 등 과정을 거쳐야 위탁모가 될 수 있다.

또 김씨가 지난 7월부터 돌봤던 아이 4명(A양 포함) 중 한 명은 현재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에게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씨가 데려온 문양은 급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인 것으로 진단됐다.

김씨는 문양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양, 문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육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