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6일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의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씨와 '트렐로' 강씨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씨와 강씨는 각각 지난달 16일,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치소 안에서 범죄 유혹이 많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제 복귀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어 넘어가지 않았다"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강씨도 "구속된 후 지금까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된 드루킹 일당 6명 중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또다른 공범 ‘솔본아르타’ 양모(34·구속)씨, ‘둘리’ 우모(32·구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이들 세 명은 지난 4월 17일 구속돼 지난달 16일 밤 12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 3월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네이버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