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이 위헌인지와 관련해 공개변론이 열린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입시는 8~11월 전기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뽑고, 12월 후기에 일반고를 뽑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심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등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일반 학교에 임의 배정된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세워진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달 19일 자사고 법인 이사장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서울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 수까지 헌법상 기본권에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 등에 따라 선발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달 공개변론에선 자사고 등의 우선선발권을 막아 학교별 서열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과, 이들 학교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맞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