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고소·고발이 이어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배우 김부선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어제 성남지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넘긴 이유에 대해선 "이 지사 주거지 관할이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지난 5월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제기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김부선이 이 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자 이 지사 측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방송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수사해왔다. 김부선은 그러나 "분당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8년간 관할한 곳으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9월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부선은 지난달 4일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분당서는 지난 1일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이 지사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라기보다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여배우 스캔들 의혹’ 수사를 검찰에게 넘긴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