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나이)은 60세일까, 65세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공개변론은 100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은 29년 만이다. 대법원은 기존 55세였던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지난 1989년 60세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이 기준을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산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관점을 유지할지, 더 높여야 하는지 여부다. 최근 하급심에서 기존 60세 기준을 깨고,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판결에는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두 건이다. 한 건은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숨진 4살짜리 아동의 가족들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또 하나는 2016년 7월 전남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조명 공사도중 추락해 사망한 당시 49세 조명기사의 유족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두 사건의 원심은 가동연한을 각각 60세와 65세로 달리 판단해 손해배상과 관련한 기대수익을 산정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판단을 다르게 한 두 사건을 한꺼번에 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에서는 검찰·변호인의 입장과 양측이 선정한 참고인 진술을 듣는다. 참고인으로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