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 응시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61)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 전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과 2016년 신규·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이미 면접 평가가 이뤄진 지원자 명단에 ‘O·X’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누고, 화살표를 그려 순위 변동 내역까지 표시해 면접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불합격 대상이었던 13명이 합격했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중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박 전 사장은 평소 ‘여성과 군 미필 남성, 원거리 통근자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이런 조건의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직원 채용을 결정할 재량과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사장이 실제 면접 결과와 다른 인사위원회 심의안을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사장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게 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사장은 정상적인 절차와 달리 합격자를 선정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예상을 하고 이를 회피하려 면접 점수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