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양진호 폭행 피해자인 동시에 몰카 피해자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 당했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직원 A씨가 3일 경찰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한 그는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A씨는 "양 회장이 폭행 영상을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장해왔고, 저는 그 같은 사실을 언론사 취재로 알았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사내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영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 또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불러 마구 폭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양 회장은 전 직원 A씨를 무릎 꿇리고, "이 XX 놈아. 네가 전 대표님한테 욕을 해" "살려면 사과 똑바로 해"라고 폭언하며 A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A씨는 위디스크를 퇴사한 후 2015년 4월 ‘양진호1’ 아이디로 위디스크 고객 게시판에 "내가 없다고 한 눈 팔지 말고 매사에 성실히 임하면 연봉 팍팍 올려주겠다" "낮밤이 바뀌어서 일하지만 어디 가도 이만큼 돈 못 받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고, 이에 분노한 양회장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르면 다음 주 양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