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을 2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해 주목을 받았던 이 의원은 이번 사태로 당 지도부에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관련 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당규 9조에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고위원회 후 의원총회도 함께 열렸는데, 이 의원이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후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의원)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당대표로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