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식업계가 연말 송년회 시즌을 앞두고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사전 통보 없이 오지 않는 '노쇼(No-show)' 손님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요식업계의 이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쇼'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코스 요리를 예약해 놓고 당일 무단 취소한 손님에겐 식당이 음식값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메뉴는 정하지 않고 자리만 예약한 경우에도 식당은 평균 객단가(일정 기간의 매출액을 그 기간 고객 수로 나눈 것)의 5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소비자청은 전국 요식업자 8만명을 회원으로 둔 민간단체, 법조인 등과 2017년부터 협의체를 만들어 노쇼 위약금 청구 방안을 논의해 식당 측이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당 측도 예약 시 노쇼 위약금 산출 기준, 위약금 청구 정책 등을 손님에게 먼저 고지할 의무가 있는 만큼 판례 등을 고려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코스 요리의 경우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액 청구 가능하고, 자리만 예약한 경우 손님당 평균 매출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본 요식업계는 '노쇼' 때문에 1년에 2000억엔(약 2조원)가량 손실을 보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법적 청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협의체는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손님들이 일정 액수를 미리 입금하도록 하거나 카드 번호를 사전 등록하는 방식을 권했다.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사전 입금, 카드번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도 소개했다. 손님들에게 예약 일시, 위약금 청구 정책을 메일·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 업체를 소개하기도 했다. 예약을 잊지 않도록 상기하는 것도 업체가 피해를 줄이는 방식 중 하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