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일괄 적용하면 인사적체 등 문제 발생"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들과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사에 근무하던 직원 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차별 시정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임금피크제를 개정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구조다. 1961~1962년 출생한 직원은 만 55세, 1963~1964년 출생한 직원은 만 56세, 1965~1966년 출생한 직원들은 만 57세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 같은 안에 찬성했다.
그러자 1961~1962년생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더 길어 나이에 따른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사측의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이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3년이나 5년으로 일괄 적용하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거나 승진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측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와 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정안 설명회를 거쳤고, 전체 조합원의 94.4%가 참여한 투표에서 70.1%가 찬성했다"며 "회사가 자의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게 아니라 노조와 직원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개정·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침을 바꾸면서 급여 등은 이전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