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비준한 것을 두고 '위헌(違憲)'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회담을 갖고 군사합의 이행을 점검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DMZ(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동·서해 완충 수역 등 논란이 되는 군사합의 내용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군사공동위 가동도 준비한다는 것이다.
남북은 군사공동위를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는) 군사공동위 위원장으로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주석 국방차관의 상대역으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이 1명뿐인 우리와 달리 북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다. 육군 대장인 서홍찬 제1부상은 북한군의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 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도 겸하는 등 남북 회담이나 군사외교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분야를 맡고 있다고 한다.
인민무력성 내 군사외교 담당은 김형룡 부상이지만 계급이 상장(한국군 중장)으로 제1부상보다 낮아 우리 국방차관과 '격(格)'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 인민무력성 자체가 우리 국방부보다 위상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남북이 1992년 5월 체결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만 돼 있다. 공동위원장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1992년에 체결한 합의서를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