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헙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중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법률지원단은 전날 긴급회의를 갖고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뤄진 비준은 위헌(違憲)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북한과 문서를 교환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