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한변협 자율징계권,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2008~2018년 변호사 징계 현황.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지난 10년여간 모두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변론' 문제는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다시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754명이다. 이 가운데 22명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다.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가운데 10명은 검찰 출신이었다.

22명 중 20명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다른 두 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변호사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이 182건,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 위반 83건, 수임제한 위반 45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과태료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35건, 견책 133건, 제명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