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성과상여금)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것이다. 퇴직금 등을 산출하는 바탕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의 아들은 한국감정원에 근무하다가 2008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성과급을 누락하고 계산했다. 이에 안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실제로 상당기간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댕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보수규정에 지급 시기와 지급액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성과상여금이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