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甲)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계급 강등된 전 경찰서장(총경)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용차 관리 담당 직원에게 아내의 승용차 수리를 맡기는 등 평소 부하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A씨 강등 이유로 든 징계사유만 7개에 달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해 위법한 표적 감찰이 이뤄졌고, 징계 사유로 지적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경찰들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감찰조사 결과 등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등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임에도 A씨는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며 "또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