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연간 240만원까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 건 지금 시·도교육청 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크게 줄고 있는데, 세수(稅收)는 늘면서 생긴 일이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수는 최근 20년간 200만명 넘게 줄었다(1999년 865만명→2010년 780만명→2014년 697만명→올해 629만명). 특히 서울은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116만3945명에서 99만3552명으로 14% 줄었다.
반면 교육 예산은 크게 늘었다. 시·도교육청이 쓰는 주요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부가 교육 분야에 쓰라고 교육청에 매년 내려 보내는 돈으로 교육부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종부세·담뱃세 같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어 내국세 세수가 늘면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예산이 최근 6년간 13조원이나 늘었다(2014년 50조1934억원→ 2019년 63조8403억원·27%). 같은 기간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비슷하게 뛰었다(7조4391억원→9조1513억원·23%). 여기에 덧붙여 여권은 고교 무상 교육을 내년부터 도입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1.14%'로 올리자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