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모(4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씨는 2016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시 대선 주자였던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총 93건의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2016년 11월 소셜 미디어에 '북한 인민회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이라고 썼고, 대선 직전 작년 4월에는 '(문재인 후보는) 북한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북한군 아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간부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