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약품관리당국이 최근 ‘가짜 백신’ 파동으로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제약사 창춘창성(長春長生·창성바이오)에게 91억1203만위안(약 1조4820억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 창춘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7월 효능이 없는 엉터리 광견병 백신을 불법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반복되는 백신 파동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중국 당국이 이례적인 철퇴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창춘창성이 영·유아용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을 불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고작 340만위안(약 5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7월 23일 아프리카 순방 중에 긴급 지시를 내려 "백신 사태는 악질적이고 끔찍한 일"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문책·처벌하고 조사 상황을 신속히 발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가오쥔팡 창춘창성 회장과 임원 4명은 시 주석이 엄중 처벌을 지시한 날 전격 체포됐다.

2018년 7월 24일 창춘창성 공장 전경.

중국 지린성 식품의약품관리국은 16일 창춘창성의 의약품 생산 면허를 취소하고 이 회사가 불량 백신 생산으로 얻은 부당이익 18억9000만위안(약 3079억원)과 백신 생산과 판매 수익 총액의 3배에 달하는 72억1000만위안(약 1조1700억원)을 포함해 모두 91억위안(약 1조4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창춘창성의 광견병 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제품들에 대한 보증을 철회했다. 또 창춘창성에 1203만위안(약 19억5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창춘창성은 이날 생산 날짜를 허위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백신 제조에 사용하는 등 의약품 관리·생산 감독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돼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창춘창성은 불량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인당 65만위안(약 1억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불량 백신 생산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약품 생산과 영업 활동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리장 NMPA 법률고문은 "당국은 창춘창성의 모든 위반 행위를 고려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의약품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당국의 결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창춘창성이 부과받을 벌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창춘창성의 모회사에 60만위안(약 9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