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 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16일 검찰에 지시했다. 가짜 뉴스 정보를 검찰이 직접 수집해 수사에 나서라는 뜻이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유튜브 등에서의 온라인 가짜 뉴스를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한 지 2주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알 권리 교란 허위 조작 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하고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주도한 사람들을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를 생산·유통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가짜 뉴스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폐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날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 대책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