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판결보다 액수가 줄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그는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대상이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배상 액수를 줄였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형사사건에서 불법성에 대한 입증 기준을 민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