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학과 교수 재직 시절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또, 차남이 증여세를 지연 납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남하이츠빌라를 팔면서 당시 실제 거래 가액인 5억원보다 낮은 3억7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거래 가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낮추려 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가운데).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6년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시 이전이라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은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며 "부동산학 교수였던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차남이 증여를 받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차남은 증여를 받고도 2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 976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차남은 올해 8월 폴크스바겐 자동차 취득 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직자"라며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해 차남 재산으로 신고한 2억7000여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 명문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고의로 지연 납부한 의혹이 제기돼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만큼 이번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