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허위 조작 정보를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만들고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장관의 뜻을 전달하며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진실을 가린 허위 조작 정보의 제작, 유포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했다.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은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실수에 의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유관기관들은 사례들을 교육, 홍보, 단속,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도 최근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사범을 엄벌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인터넷 TV로 방송한 이에 대해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스마트폰 채팅앱에 ‘세월호에 산 사람은 없고, 시체가 득실거리나 현장 책임자가 수습을 못 하게 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사람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담당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