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경찰이 친형 고(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 지사의 자택에서 이 지사가 일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과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도 문제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필귀정, 세상 이치가 그렇듯 결국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휴대전화 압수해갔다.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곧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고,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강제 입원을 시도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이 이날 이 지사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배우 김부선이 제기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체 압수수색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용도"라며 "최근 논란이 됐던 '신체 특징' 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경찰은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