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범위에 ‘신체’도 포함…경찰 "휴대전화 압수 목적"

경찰이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과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배우 김부선이 제기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용도"라며 "신체 특징 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상적으로 신체까지 포함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권한을 남용해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에 나와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이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