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경기 고양시 기름탱크 화재 당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27·사진)씨가 10일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를 나서며 한국말로 감사를 표했다. "저유소가 있는 것을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4시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4시간 뒤 검찰로부터 "풍등이 화재 원인이라는 직접적 입증 자료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10일 오후 2시쯤 소방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반려됐다.

당초 경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화재 규모와 금전적 피해가 매우 큰 데다 A씨가 날아가는 풍등을 따라 달려가는 장면이 방범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디밭에 붙은 불이 유증기 환풍구를 통해 폭발하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A씨 변호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나섰다. 민변 관계자는 "저유소 관리 부실에 대한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광역수사대 인력을 투입해 수사팀을 기존의 2배인 22명으로 늘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직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