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생후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의 쌍둥이 자매 원장 김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방조·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33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에게 이불을 씌운 뒤 올라타 온힘을 다해 눌러 A군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A군 외에 지난해 4월에서 올해 2월 사이 출생한 다른 영아 7명도 비슷한 학대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월4일~18일 김씨가 A군을 포함한 8명을 2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원장 김씨와 다른 보육교사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4월 출생한 영아의 양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손을 내팽개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3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