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A(27)씨와 폭행 시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A씨가 자신이 나오는 ‘사생활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는 고소장 접수 당시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구하라(왼쪽)는 4일 전 남자친구 A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날 구하라의 주장을 인용,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3일 새벽 A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구하라에게 30초 분량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 인터뷰에서 "그(A씨)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폭행으로)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했다.

구하라와 A씨는 서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 30분쯤 구하라가 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도중 구하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