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육사 38기·사진) 당시 기무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 집행 당국으로부터 여권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이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1개월 반∼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 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자진귀국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